지은이: Rudolf von Jhering
이 책은 19세기 독일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의 법철학서이다.
"자신을 벌레로 만드는 사람은 나중에 그가 짓밟힌다고 불평할 수가 없다... 너의 권리를 짓밟은 타인이 처벌을 면해 활보하게 하지 말라."는 칸트의 말을 인용하여 예링은 권리감각을 일깨우려 하고 있다.
모든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킴으로써 자신의 윤리적 생존 조건을 지킨다.
권리침해는 목적물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인격 자체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권리자의 권리 주장은 자신의 인격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또한 나의 권리가 침해되고 부인되면 법 일반이 침해되고 부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침해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권리자 자신의 의무인 동시에 국가공동체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예링이 양보나 용서, 화해, 포기와 같은 덕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비겁과 안일함, 태만으로 인해 불법을 눈 감아 주지 말라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에 앞서 "불법에 굴복하지 말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과 권리의 목적은 평화이지만 평화에 이르는 수단은 투쟁"이라거나 "준법정신이 왕성한 나라에서는 범죄자를 동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샤일록을 옹호하고, 흔히 명 판결로 생각하는 이 희극의 재판을 희대의 사기극 및 법질서를 위배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또한 노동하는 자의 증여나 상속의 권리를 100% 인정하는 것이나 투자의 소유권은 윤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등은 부의 대물림이 문제가 되고 온갖 종류의 파생상품과 가상화폐가 난립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법철학의 고전으로 평가되는 이 책을 내가 온전히 이해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책을 읽고 나서 예링이 너무 순수하고 이상주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인데 어찌 법으로만 정의를 이룰 수 있겠는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예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감각의 중요성과 법과 권리를 위한 실천적 투쟁의 필요성일 것이다.
전문서적이라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들도 꼭 읽어보면 좋을 책이다.